2024.02.09 (금)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6.5℃
  • 연무울산 7.4℃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3.9℃
  • 구름조금금산 3.4℃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생활

고양시, 춤(댄스)관련 시설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독려

[뉴스미디어=조도현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최근 무도장·댄스교습소·댄스아카데미·댄스학원 등 춤(댄스)관련 시설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SNS와 재난문자를 통해 독려했다.

 

시는 14일 긴급 재대본회의를 개최하고, 춤(댄스)과 관련하여 기존 내려진 2개소의 집합금지명령은 물론, 무등록된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신속히 조치 및 이들 시설 방문자들의 신속한 검사를 독려키로 했다.

 

특히 무도장 관련 확진자가 14일 16시 기준으로 총 72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이기에, 신고되지 않은 무등록 춤(댄스)관련 시설 방문자들까지 적극적인 코로나19검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에 시는 1월 18일 이후 춤(댄스)시설 방문자들에게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줄 것을 SNS와 재난문자를 통해 촉구했다. 또한 설 명절 이후 고향에서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 대면모임 등을 다녀온 시민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함께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만, 춤 관련 시설 집단감염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방문자들의 빠른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집단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생활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 섭취 시에도 대화해야 할 경우는 마스크 착용 ▲공용식기로 음식물 덜어먹기 ▲손 세정제 수시로 사용하기 등의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