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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나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비롯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유통·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진행중이며, 5월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목·화목 취급 및 적치 현황 ▲생산·유통 관련 장부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 등 관련 서류 ▲감염 의심목 여부 등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유통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인위적 이동인 만큼 군민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불법 이동을 근절해 지역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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