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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해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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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공공 안전 위한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통신 이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통신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사고 등으로 이동통신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소방 업무에 필요한 통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재난 발생 시 일반 이용자 트래픽이 일시에 집중되면 통화 연결 지연이나 데이터 이용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 안전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 이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적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이 혼잡해지더라도 소방관의 통화 및 데이터 이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장 지휘, 상황 보고, 대원 간 협업 등 재난 대응 과정 전반에서 통신 품질 저하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체계 안에서 공공 안전 목적의 이용을 고려해 적용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