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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장 강수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돼

-선거 기간중 양주시청 본관 중앙로비 강수현 후보 얼굴 들어간 현수막 게첨
-정덕영 후보 측, 24시간 내‘중앙선관위 현장조치권’발동 요구...“강수현 후보는 공직선거법등 전과 3범”...“상습적”
-“흑색선전・관권선거 즉각 중단하고 정책으로 화답하라”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 캠프는 27일 강수현 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5개 조항(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93조, 제254조 등)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덕영 후보는 양주시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2026. 5.21.~6.3.)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도 양주시청 본관 중앙로비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강수현 후보의 대형 현판형 현수막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조치권」(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2항) 발동에 의한 24시간 내 즉각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덕영 후보 캠프는 “강수현 후보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과 3범이 모두 확정된 인물이다. 이는 단순한 의혹이나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이 모두 종결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형사 처벌 기록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덕영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세 차례나 확정 판결을 받고도, 매번 ‘당선무효 한계선’을 단 몇십만 원 차이로 모면한 강수현 후보의 위법 행태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당선 무효는 면하면서 위법은 계속하겠다“는 명백하고 계산된 상습적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양주시청 본관 중앙로비 대형 현판형 현수막 게시해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덕영 후보 시민캠프에 따르면, 강수현 후보는 양주시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2026. 5. 21. ~ 6. 3.) 중인 어제 5월 26일 14시 기준으로도 “양주시청 본관 중앙로비 2층 발코니 외벽 정면에 본인의 얼굴이 게재된 가로 약 8~10미터의 대형 현판형 현수막을 그대로 게시” 했다고 밝혔다

 

현수막에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라는 시정 슬로건과 함께 강수현 후보의 얼굴 사진이 큰 크기로 게재되어 있어, 양주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양주 시민에게 강수현 후보 개인의 얼굴과 이름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주시 시정 홍보물 「함께그린 양주」(Yangju City Newspaper)의 다음 3개 호 표지가 시정 홍보물의 외양을 빌려 사실상 강수현 후보 개인의 정치 홍보물로 변질된 명백한 ‘관권선거’ 사례로 지적하면서 정치 홍보물로 규정했다

 

끝으로 정덕영 후보 측은 기자회견의 발언자(자칭 「피해자 A씨(임 모 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고, 본 의혹을 보도한 5개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를 검토 중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도 공동피신청 형태로 준비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도 한층 더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진실은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양주 시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정덕영 후보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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