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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충북도의회,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 보고 받는다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정비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오류, 자구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손질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을 완벽히 맞추는 동시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도 산하 위원회 운영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행부 위원회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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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