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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천시, 도로명주소 안내 기초번호판 확충 설치

 

제천시는 도로명주소법 제9조에 따라 시민들의 위치 안내와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곡로4길, 제원로14길, 용두대로38안길, 구한산로2길 등 4개 도로구간에 기초번호판 64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초번호판은 도로구간에 20m 간격으로 부여된 기초번호와 도로명으로 구성된 주소정보시설이다. 건물이 없는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물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지역을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차량 이동 중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번호판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주소정보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초번호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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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