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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 여름철 호우 대비 전문건설협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창녕군은 지난 7일 군수실에서 여름철 기습적인 극한호우에 대비한 민·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김주생 회장, 창녕군운영위원회 장영준 위원장, 조성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군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 문제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모바일 소통방'을 중심으로, 향후 기습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피해 현장을 조기에 복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공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하도급 수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 지역 건설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와 창녕군운영위원회는 올해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의 뜻을 이어가며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성낙인 군수)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성낙인 군수는 "지난해 기습 폭우 속에서도 건설협회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덕분에 군민들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올해도 민·관이 협력해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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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