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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환, 통계청 의정부사무소 소장 취임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손배환(58) 소장이 2020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

 

 손 소장은 1985년 7월 농림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1998년 통계청 전입 이후 경인지방통계청 인사팀장, 구리사무소장, 성남사무소장 등 경인지방통계청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신임  손소장은 국가통계 및 지역통계 작성 전문가로서 의정부사무소가 관할하는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책임진다.

 

또한, 각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다양한 빅테이터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맞는 지역통계 개발에도 역점을 다할 계획이다.

 

 손소장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직무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통계 응답자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취임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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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