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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양하고 편리한 의정부시 세무행정

▶ 성실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혜택 제공

▶ 세목별 지방세 편리 납부 방법 안내

▶ 다양한 세무 교육으로 세금의 중요성 홍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세수 확보 및 공평 납세를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위한 혜택 확대 방안 발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고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한 각종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의정부시는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확대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4년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우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약 6여년 만에 혜택 대상자와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혜택 범위를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의정부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성실납세자 표시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감면, 의정부예술의전당 주관 공연관람료를 동반 1명 포함한 1년간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ARS를 통한 지방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있어 납부 여부 자동 확인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금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혜택 대상과 범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세 고지서 미수령 증가 대응책 추진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지와 생활공간이 다른 납세자들이 크게 늘어남으로 인해 고지서의 직접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이메일 지방세 고지서 자동이체에 인센티브 금액을 기존의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의1에 기재된 사항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를 개정하면 추진 가능하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와 홍보 매체를 통한 납부 방법 안내

최근 각종 모바일 등장으로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는 크게 종이 고지서와 전자 고지서로 나뉘어 부과된다.

예전부터 이용되어 오던 종이 고지서 뒷면에 가상계좌, ARS,인터넷 위텍스, 은행ATM기 납부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소식지, 각종 전광판에도 수시로 납부 방법을 안내 홍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 톡의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자 고지서는 네이버와 금융앱 등에 본인 가입 등을 통한 신청자들에게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 종류, 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책자 제작 배부

시는 지난해 지방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알려 주는 ‘지방세 질의 응답 사례집’ 9,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통장 및 각종 단체 회원, 방문 민원인들에게 배부하였고, 올해는 ‘알기 쉬운 지방세 상식’이라는 수첩 형태의 책자를 제작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이 책자에는 지방세 관련 정보, 납부 방법, 관련 법령 및 정보 등을 수록하여 각종 지역축제 행사에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 등 코스프레 소품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는 인터넷 등의 모바일을 활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찾아가는 지방세 교육으로 납세 지원 홍보 소통 강화

현재 의정부시의 동 주민센터는 세무업무 담당 직원이 없어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시청 세무부서 세목별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과 소통 할 기회가 많은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자생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단체회의 시간을 활용해 세목에 대한 안내와 설명 교육을 통해 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꿈나무들에 대한 납세의식 높이기 위해 노력

납세의 의무는 우리나라의 4대 의무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요즘 세대가 많지 않기에, 의정부시는 미래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3월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세금교실을 진행하고, 5월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을 주제로 하는 어린이 문예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분야는 포스터와, 글짓기, 만화이며, 입상작은 시장상과 함께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무업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대회 및 교육 실시

무엇보다도, 의정부시의 정확하고 투명한 세무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이 우선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세무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자체 우수사례 발굴대회를 금년도 9월에 개최·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정보화 시스템에 관한 분야별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와 각각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세무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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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