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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고문]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기고문=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이수열]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를 통해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난 2016년 9월 24일 서울 쌍문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가 되었지만 집주인 A씨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대로 2016년 2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집주인 B씨 등 일가족 3명은 경량칸막이를 뚫고 대피하여 목숨을 구했다.

 

이처럼 경량칸막이 인지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대부분 경량칸막이가 위급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량칸막이에 대해 알려보고자 한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경량칸막이’ 이다.

 

경량칸막이의 경우 재질이 얇은 석고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소방서에서는 SNS를 통한 카드뉴스 제작·배포, 버스정류장 및 의정부 경전철역사 영상매체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협조다.

 

화재는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와 우리를 위협한다. 때문에 ‘우리집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발코니에 물건이 가득하다면 오늘부터 정리하고 경량칸막이의 존재유무와 위치를 숙지해 화재 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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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치매안심마을 6개 동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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