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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관광공사, 위기 여행업계에 공유사무실 지원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유사무실 운영을 시작한다.

 

부산관광협회가 신청을 받은 이번 공유사무실 운영에 권역별로 ▲영도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수영구 '수영구생활문화센터' ▲부산진구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북구 '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4곳에 총 30개의 업체가 신청했다.

 

신청한 모든 업체에 대해 사업장 주소지 변경등록과 해당 시설을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부산관광공사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산관광119 위기대응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행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부산시, 부산관광협회와 함께 공유사무실 운영을 통해 여행업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후 부산관광공사 및 해당 구청들과 사업자 주소지 이전 등 관련 행정 절차의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공유사무실을 신청한 업체들의 계약체결과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향후 추가 신청을 원하는 여행업체는 원하는 지역의 해당 구청 또는 공유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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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