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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마사회,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 내달 첫 삽 뜬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서울, 부산경남, 제주에 이어 네 번째 경마공원인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2009년 12월 사업에 착수한 이래 지난 1월 영천경마공원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약 1,857억 원을 투입해 ▲20만 평 부지에 8종의 다양한 경주거리 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2면의 경주로 ▲관람 편의 기능과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관람대 ▲영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수변공원 등을 조성해 경상북도와 영천시 시민들을 위한 레저 문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영천경마공원 건설 공사의 시공은 건축·토목시설물,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맡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돼 지난 12일 약 924억 원에 한국마사회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영천경마공원 공사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는 오는 9월 1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시공 업체 선정이 비로소 완료된 만큼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달 착공을 시작으로 완공까지 건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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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