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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H,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 상담 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도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G.세.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G.세.담.'은 'G'H가 전'세'임대 입주상'담' 서비스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안내 ▲ 지원금 및 입주조건 ▲ 계약 및 입주절차 ▲ 계약 전 유의사항 ▲ 입주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지원한다.

 

GH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접수 지원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5%(최대 650만원)의 보증금과 연 1~2% 금리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대상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으로 화재재해 발생 시 재산상손실을 보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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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