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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덕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개장으로 ESG 경영 실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고덕로데오광장의 바닥분수(고덕동 1887-10)를 개장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덕국제신도시 고덕로데오광장은 2022년 10월부터 고덕국제신도시연합회 등 지역 주민과 도의원, 평택시, GH가 함께 구상하고 설계한 주민참여형 광장으로 지난 14일 바닥분수를 개장해 무더위로 지친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장에는 큐브스테이션, 포레스테이션 등의 다양한 디자인형 쉼터와 글자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물놀이형 바닥분수는 물줄기를 다양하게 연출하는 등 이 달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고덕로데오광장은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협의해 완공한 ESG경영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편히 쉴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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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 원’선고 받아...검찰 항소
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경기도청 퇴직공무원과 양주시 공무원등 33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20일 항소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식사를 제공한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일 강시장측이 21일 각 항소해 2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의하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