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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개선

 

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돼,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과천시는 그간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차장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내년부터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차요금과 부과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된다. 과천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욱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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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