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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군포시, 2025년 성인지 정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8년 연속 수상

 

군포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성인지정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군포시는 8년 연속 성인지 정책 평가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는 ▲성별영향평가-추진실적 및 활성화 노력도 ▲젠더정책 추진 마련 및 개선이행 노력도 등 성인지 정책 전반에 대해 정성·정량적인 종합 평가를 통해 해마다 우수기관과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의 '24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1,024과제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군포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인지 정책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수기관은 수원시, 포천시, 용인시가 선정됐다.

 

특히 군포시는 2024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분야별(홍보물, 도시공간)로 다회차 추진해 공무원 성인지정책 역량강화에 기여,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1기 양성평등정책 시민참여단의 홍보물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 가이드북'을 발간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성차별 없는 군포시 정책 홍보물 생산에 기여한 노력 등이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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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비대면으로 간편 신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 계층을 고려해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