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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합천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기공식 개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7일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복주택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인근 지역 청년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기공식에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해 정봉훈 군의장, 전직 군의원,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유진 합천소방서장, 도기문 농협중앙회 합천지부장, 김호중 합천청년회의소 회장,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무사고·무재해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합천읍 합천리 1544번지 일원에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며, 저렴한 임대료와 청년 맞춤형 공간 설계를 통해 합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이다.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며, 청년용 전용면적 37㎡ 20세대,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70㎡ 10세대 등 총 30세대로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원, 군비 43억 원 등 133억 원이 투입된다. 기공식을 시작으로 12월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26년 6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 30호가 착공될 예정이며,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청년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차례차례 건립될 예정"이라며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층은 물론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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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