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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