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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배 이상 확대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여개소 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추경 등을 통해 348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되는 등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도내 29개 시군(광명, 과천 미참여)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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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마지막 열린 군수실 운영…군민들로 북적북적, 인산인해
옥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규철 군수가 직접 1층 민원실에 자리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된 이번 '열린 군수실'에는 총 23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해 군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수로 및 소하천 다리정비 ▲가화지하차도 청소 ▲학교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가 신속히 처리에 나섰다. 보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열린군수실을 방문한 한 주민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군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놓였다"며 이런 만남의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철 군수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있어 올해 마지막 열린군수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옥천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수 공약사업인 열린군수실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