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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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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회천신도시 2단계 공사현장 방문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당·경기 양주)이 지난 8일 오전 회천신도시 2단계 현장과 회천중앙역 건설 예정지를 잇달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정성호 의원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마개미천→덕계천→회천중앙로 순으로 회천신도시 2단계 공사 현장을 찾은데 이어 양주시 4번째 신설 역사인 회천중앙역 건설 예정지 공사 현장을 찾았고 정덕영 전 시의회의장 등을 비롯한 당 소속 시도의원, 감리단, 시공사,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도 동행하여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함께 공유했다.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양주회천 2-1단계 공사’가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양주회천 2-2단계 공사’와 ‘양주회천 3단계 공사’가 각각 2026년 6월과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2단계 시공은 디엘건설이 맡고 있으며 총공사비 1,267억으로 현재 각각 95%와 8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회천중앙역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개선을 위해 경원선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신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