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일)

  • 맑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11.7℃
  • 흐림서울 8.1℃
  • 박무대전 3.2℃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5.1℃
  • 박무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9.4℃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4.5℃
  • 구름조금보은 -0.5℃
  • 구름조금금산 -0.6℃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4.2℃
기상청 제공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옥천군, 올해 마지막 열린 군수실 운영…군민들로 북적북적, 인산인해
옥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규철 군수가 직접 1층 민원실에 자리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된 이번 '열린 군수실'에는 총 23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해 군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수로 및 소하천 다리정비 ▲가화지하차도 청소 ▲학교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가 신속히 처리에 나섰다. 보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열린군수실을 방문한 한 주민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군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놓였다"며 이런 만남의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철 군수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있어 올해 마지막 열린군수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옥천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수 공약사업인 열린군수실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