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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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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연천군 더불어민주당 시·군의원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이용협력 합의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지역위원회(이하 양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회 최수연, 이지연, 한상민 시의원(이하 민주당 양주시의원)과 연천군의회 박양희, 윤재구 군의원(이하 민주당 연천군의원)이 11월 24일 연천군의회에서 만나 양주시민의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이용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연천군의원들은 합의에 앞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선정과 관련해 연천군 선정에 협력해준 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 양주시의원들은 양주시 한복판에 추진돼 양주시의 이미지를 벽제와 같이 만들 수 있는 현재의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대한 양주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민주당 연천군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으로 연천군이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을 양주시민이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연천군의원들은 양주시민들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연천군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민주당 양주시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양주시가 참여시 민주당 연천군의원들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