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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1 김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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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이 지난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개선’부문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한 해 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 왔다.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감염병 관리 연구회’활동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하며,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신설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정미영 의원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제도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