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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1 김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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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선제적 부동산 거래신고 알림톡 서비스로 구민 소중한 재산권 보호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 결과와 필수 유의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악톡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 증여, 분양권 등 각종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후속 절차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는 주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작 거래 당사자가 신고 완료 여부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요 의무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 ▲신고 관련 주요 유의사항 등을 모바일 알림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고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관악구청에 접수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검인 신고를 포함해 운영된다. 특히 부동산 직거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청년층 등 생애 최초 부동산 취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부동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