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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1 김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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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 부상제대군인 위한 임대주택 공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한다. SH는 15일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일부터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전역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다. SH는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신축 26호를 '위국헌신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며,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마련했다. 특히 입주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편의를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 쿡탑 등 주요 가전제품을 기본 설치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 주거 지원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상제대군인으로서, ▲ 도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