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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오피니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1 김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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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안전과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3월 10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의식 제고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 안전·청렴 관련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안전·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짐 ▲안전·청렴 실천을 위한 구호 제창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도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엄수 및 적극적인 사전 위험성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입을 모았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안전과 청렴은 가스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에너지 파수꾼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 등급 상승하는 등 안전·청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