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1℃
  • 서울 12.1℃
  • 대전 10.5℃
  • 대구 11.2℃
  • 울산 11.0℃
  • 광주 11.5℃
  • 부산 13.8℃
  • 흐림고창 10.9℃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4.2℃
기상청 제공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TEL  031) 872-2900  FAX 0505-058-2927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대구시교육청, 학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지다…토크콘서트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3월 30일(월)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26. 전반기 부모 공감 토크콘서트'를 대구 지역 학부모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여하는 학부모'라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기회를 제공해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 성장을 통해 자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소통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날 콘서트에는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아이의 마음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주제로 약 90분간 특유의 위트와 통찰력 있는 토크콘서트를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 공모를 통해 접수된 학부모들의 실제 고민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통 솔루션' 방식으로 진행돼 학부모들의 깊은 공감과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소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와의 소통 및 갈등 해결: 말수가 줄어든 고등학생 자녀의 '옹알이 사춘기' 고민과 등교를 거부하며 밀폐된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자녀의 사연 등 사춘기 자녀와 마음으로 다가가는 대화법을 공유했다. 또한, 게임 중독 및 진로 고민과 같이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