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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TEL  031) 872-2900  FAX 0505-05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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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청장 이명구) 및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항공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관세청 이명구 청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운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및 신규 MRO 사업자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첨단복합항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항공MRO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2025.12.1.부)로 입주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유보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MRO 산업은 해외부품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및 부가세 등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를 통해 글로벌 MRO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