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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TEL  031) 872-2900  FAX 0505-05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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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년 연속 '부산시 도시농업육성시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최근 부산시 주관 '2025년 도시농업육성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시농업 시책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농업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구축 ▲부산시(정부)정책 반영도 ▲교육 및 홍보 등 실적 ▲도시농업 행사 ▲특수시책 ▲우수사례에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이 있다. 기장군은 대부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는 ▲철마도시농업공원 준공 ▲철마도시농업공원 어린이텃밭, 시민텃밭, 공동체텃밭 분양 ▲철마도시농업공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산도시농업 어울마당 개최 등 도시농업 분야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기장군의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기장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기반 확대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