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은 19일, 2020년도 의정부소방서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 소화기 사용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한 소화기 보상제도’ 특수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전국 최초로 시민이 사용한 소화기 수만큼 소방서에서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조건은 불이 난 대상이 아닌 이웃의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에 한 해서 소화기를 보상한다.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이웃을 위해 내 집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고도 정작 본인이 다시 소화기를 구매하거나 불이 난 대상의 관계자 및 소방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의정부소방서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소화기를 보상하고 초기화재 진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시책을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시책을 운영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기를 사용해 이웃을 도운 ‘시민영웅’을 발굴하여 의정부소방서장 훈격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이웃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도 정작 본인이 사용한 소화기를 재구매하거나 이를 격려하는 제도가 없어 시책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시책 운영을 통해 시민영웅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소화기 사용을 홍보해 안전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