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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사업 선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 시·군별 공동체 거점 공간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거점공간 지원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이번 2차 공모에서 의정부, 안산, 의왕이 선정되어 총 6개 시․군이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마을공동체에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마을자치 활성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제 해결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의정부시에서 조성할 거점공간은 (구)의정부2동 청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의정부동 435-31) 3층으로, 지하철 1호선 및 경전철 의정부역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본 지원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시설 보수공사와 리모델링을 거쳐 11월 경 거점공간을 개소할 예정이다. 마을공동체 회의, 모임, 교육 등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과 밀착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소통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조성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은 물론 각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구심점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실행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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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