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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최초로 의원연구모임 결성

‘의정부시 옐로카펫 사업의 효과성 분석’ 최종보고회 개최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눈길
책임연구원인 경민대학 송낙길 교수" 인식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기대효과는 충분"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모임 『옐로카펫(yelloe carpet)연구회』가 최종보고회를 10월 8일 오후 의회사무실 3층에서 개최했다.

 

의정부시의회 『옐로카펫연구회』 의원연구모임(위원장 박순자)은 올해 초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5월 의정부시 초등학교 34개 학교 중 27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옐로카펫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고, 그동안 착수보고회(5.27), 중간보고회(8.28)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분석과 토론 및 간담회(FGI) 등을 통하여 정책검증과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의정부시 엘로카펫사업의 효과성 분석’ 최종발표회에서 책임연구원인 경민대학 송낙길 교수는 “옐로카펫 시설은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감속운전을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안전운전의식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옐로카펫의 설치 지속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운전자의 주의력을 집중시켜야만 스쿨 존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횡단보도 그늘 막 설치, LED 교통안내판 대체,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 적극도입, 각 동별 보행자 중심 도로 건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옐로카펫 연구회 박순자 위원장은 전국기초자치단체 의회로는 최초로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책검증과 대안모색의 바람직한 기회를 만든 것 같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매년 이렇게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회와 전문가 또는 학계가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겠다고 향후 운영계획을 제안했다.

 

조금석의원 역시 그동안 운전자 중심의 도로만 생각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하여 보행자 중심 도로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는 연구모임이었다고 밝히며, 반드시 각 동별로 상징적인 “걷고 싶은 길” 조성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의원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하면서 보행자 중심도로라는 개념을 외면하였는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보행자 도로, 보행자 문화’ 개념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연구과정에서 논의된 교통정온화기법을 의정부시에 적극 도입하여 반드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보행자 중심도로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금번 옐로카펫 연구회(위원장 박순자의원)를 비롯하여 의정부시향토문화연구회모임(위원장 김현주의원) 등 다양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실증적인 점책검증과 대안모색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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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