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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이스타픽, 2020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MISS GLORIZE KOREA) 투표 주관한다

부정투표를 원천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콘테스트 플랫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대회별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스타픽이 2020년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 대회의 온라인 투표 관리를 맡는다.

 

마이스타픽(대표: 이민재)은 카이스트와 포스텍 출신의 기술진이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 하였으며, 카카오 및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클래튼 노드를 이용함으로써 기술성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민재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기술의 안정성도 강조했다.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대회 조직위원회는 마이스타픽 투표를 통해 그간 강조해온 대회의 공정성에 더 큰 신뢰도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 무관중 대회로 개최되며 10월 13일 예선대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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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