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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7.78점, 전년대비 소폭 하락

통계청,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문별 청렴도 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2013년 7.86점)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 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했고,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도 하락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23점→8.32점) 등 책임성은 개선됐으나,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1.7%)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6.2%→7.7%) 및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6.6%→6.8%)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오산시, 강원 인제군, 서울 강동구가,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년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세월호 사건이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경험 관련해 민원인들은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1.7%로 응답해 지난해(0.7%)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는 금년도 과도한 강의료 제공 등 새로운 부패유형 설문 항목 도입 등 설문조사를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부패 직접 경험률(3.4%) 및 간접 경험률(1.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소속 직원들의 응답으로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5%→0.4%)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6.2%→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6.6%→6.8%)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률 (0.6%), 간접경험률(3.8%) 및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8.6%)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교육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고객들은 정책고객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험률은 3.3%로 전년(3.2%)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6.0%), 광역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3.4%), 중앙행정기관(2.5%)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취약분야 및 항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부패경험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 ‘징계 및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직원 및 정책고객평가가 전년에 비해 저조했다. 또한, 민원인이 평가하는 부패인식이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부패인식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권익위는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 감점함으로써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를 제고했는데,  행정기관의 경우 금년에는 총 161개 기관 553건의 부패사건에 대해 10점 만점에 최대 0.7점, 평균 0.2점이 감점됐다.


부패유형은 금품수수(47.9%, 265건)가 가장 많고, 공금횡령·유용(18.8%, 104건), 향응수수(16.3%, 90건), 문서위·조(7.2%, 40건), 직권남용(3.6%,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총 79개 기관 총 128건의 부패사건에 대해 10점 만점에 최대 0.7점, 평균 0.3점이 감점됐으며, 부패유형은 금품수수(39.8%, 51건), 공금횡령(18.8%, 24건)이 가장 많고, 채용 관련 직권남용이 10.2%를 차지했다.


또한,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 측정대상자 명부 오기·오염행위 등에 대해 감점했다.


금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거창군 등 조직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한 기관 등 총 423개 기관과 명부 오류행위를 한 27개 기관에 대해 감점처리를 했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며,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대상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렴도 측정에 반영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21 주정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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