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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무원연금공단, 국세동우회와 세무 정보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28일 서울상록회관 9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와 세무 정보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동우회 전문가들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세무정보 콘텐츠를 공단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쉽게 전·현직 공무원 및 일반국민에게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부정책 변화로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세법 관련 궁금증에 대하여 권역별 전문가를 지정 · 운영하여 편리하게 무료상담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전·현직 공무원 및 일반국민의 세무 관련 궁금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협약을 서명한 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직 중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지원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결정된 동우회로 이번 협약을 위해 세무정보 및 무료상담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조세전문 칼럼니스트 50명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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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