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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1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안건 16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다.

 

2일에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박인범 의원은‘5분 자유발언’통해「코로나19 관련 관내 유흥업 자영업자 추가 지원 촉구」사항을, 김승호 의원은「어수로 확장사업 관련 세금감면 혜택 미공지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문영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6건의 의원 대표 발의안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2021년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시정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11월 16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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