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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병용 의정부시장, 온라인 수업’현장 방문 격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 11일 원격 수업이 진행된 솔뫼초등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교사와 교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지수연 솔뫼초등학교장, 학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온라인 수업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개선점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며 원격수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수연 솔뫼초등학교장은  “온라인 수업 실시로 학생들의 학력격차방지와 보건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온라인 수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혁신교육지구사업,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에듀테크사업 등으로 무선인프라 구축과 노트북·태블릿 PC 구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정부시 차원의 지속적 지원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사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온라인 원격 수업이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가 근절될 때까지 학년별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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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