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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녹양종합사회복지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업무협약


의정부시 자살예방센터는 2월 5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 센터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의정부 내 자살고위험군 또는 취약계층 발견 시 의뢰-연계, 게이트키퍼 양성 및 활용, 생명사랑문화조성 등 상호 간 공동 협력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장(송주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생명존중문화 확산하고 의정부시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알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한국생명의전화 1588-9191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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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