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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병원 개원 두 달여 만에 수술 1천례 달성

“환자 치료 열정과 노력의 결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윤병우)이 단기간에 수술 1천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3월 29일 외래 진료를 개시한 의정부을지대병원은 개원 2개월여 만에 고난도 관상동맥우회술 등 총 수술 건수 1천례를 돌파한 것이다

 

6월 15일 기준 진료과별 수술 현황은 ▲정형외과 277례 ▲비뇨의학과 112례 ▲간담췌외과 86례 ▲신경외과 84례 ▲성형외과 84례 ▲이비인후과 74례 ▲대장항문외과 72례 등이다. 이 중 심장수술(Open Heart Surgery) 등 중증질환 수술은 107례, 로봇수술은 총 18례로 집계됐다.

 

특히 하이브리드(Hybrid) 수술실 운영을 통해 뇌동맥류, 심장중증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진단부터 시술 및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윤병우 원장은 “짧은 기간에 수술 1,000례를 달성한 것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의 환자 치료에 대한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며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술기를 발전시키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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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