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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해병대 대청부대 대민지원 나서

 

해병대 6737부대 장병 13명이 해풍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복벼 세움 대민지원을 대청7리 588-1번지 외 14필지(3,430㎡)에서 8일 진행했다.

 

장병들은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이행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민지원에 나섰다.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조용남(83) 씨는 "추수를 앞둔 시기에 피해를 입어 고심이 많았는데, 해병대 장병들이 도와주어 정말 고맙다"며 "우리 해병 장병들이 땀 흘리며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에 기분마저 좋아진다"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해병대 6737부대는 농번기 대민지원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정화활동, 산불피해 방지, 태풍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시에도 가장 먼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부대로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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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