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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깔끔하고 안전해진 의정부제일시장 진출입로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가로환경 정비 시행...상인, 시민 모두환영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한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 상인과 이용시민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

 

전통시장 의정부제일시장 진출입로 남쪽 출차구에서 국민은행(태평로 73번길 일원)에 대해 지난 28일 정비를 완료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흥선동 허가안전과,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상인회, 로데오거리상인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차례에 걸쳐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문제점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매주 직원회의를 개최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동안 재단은 사업 안내문을 제작하여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점상과 상점가의 적치물(점포매대)에 대하여는 이들의 애로점을 고려하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설득과 안내를 했다.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태평로 73번길 일원)은 8~10M에 해당하는 좁은 도로로 보행자·차량·점포적치물 등이 혼재되어, 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보행자의 밀집시 접촉사고가 빈번한 곳이다.

진출입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의회로부터의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각 상인회로부터도 끊임없이 정비요청이 있었던 곳이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보행로와 도로를 구분하여, 시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상권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주정차를 방지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였는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회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전통시장인“의정부제일시장 남측 출입구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금번 진출입로 정비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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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