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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창원특례시, 다문화가족 '취업준비 한국어반' 개강

 

경남 창원특례시는 8일 10시부터 13시까지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결혼이민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준비 한국어반'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매주 수·금 10시에서 13시까지 총 14회기 40시간으로 운영하며 취업 관련 어휘 및 표현 습득, 한국 직장문화 이해를 통해 취업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 면접 실습 등 취업 실전 역량을 높임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늘 교육에 참가한 한 결혼이민자는 "취업을 하기 전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신청했다"며 "첫 시간 나의 성격과 적성,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 유익했고 앞으로의 수업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은 "다양한 주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개인 역량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량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말소리 이해 및 발음교정을 돕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매주 화·목 10∼12시 10회기에 걸쳐 '한국어 발음교정과정'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창원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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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