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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창원특례시, 다문화가족 '취업준비 한국어반' 개강

 

경남 창원특례시는 8일 10시부터 13시까지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결혼이민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준비 한국어반'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매주 수·금 10시에서 13시까지 총 14회기 40시간으로 운영하며 취업 관련 어휘 및 표현 습득, 한국 직장문화 이해를 통해 취업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 면접 실습 등 취업 실전 역량을 높임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늘 교육에 참가한 한 결혼이민자는 "취업을 하기 전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신청했다"며 "첫 시간 나의 성격과 적성,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 유익했고 앞으로의 수업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은 "다양한 주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개인 역량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량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말소리 이해 및 발음교정을 돕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매주 화·목 10∼12시 10회기에 걸쳐 '한국어 발음교정과정'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창원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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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