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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성공 기원 '강릉합창페스티벌' 25일 개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릉지회(지회장 박선자)는 오는 25일(화)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강릉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7월 열리는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응원하기 위해 강릉시립합창단(지휘자 민인기) 외 9개 강릉지역 합창단이 뜻과 힘을 모아 펼치는 연합공연과 세계합창대회 응원 메시지 영상 상영 및 플래카드 응원 등의 부대행사로 이루어진다.

 

박선자 지회장은 "합창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제12회 세계합창대회는 2018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국제관광도시 강릉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역시 최선을 다해 성공 개최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국가, 인종, 계층을 초월한 대화합의 하모니가 펼쳐질 내년 강릉 대회의 참가팀 등록 마감일은 올해 12월 7일까지이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내년 7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강릉시 일원과 강원도 DMZ 박물관에서 열리며, 개·폐막식, 경연대회, 국가 퍼레이드, 우정콘서트, K-POP콘서트, 축하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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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