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 등이다.
시는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7일까지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심의 및 구리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시행 지침에 따른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구리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