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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정부시, 2024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2024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심리검사 및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총 95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의정부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총 20명을 모집한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순위(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순으로 선정한다.

 

이용자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은 A형(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부담 없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회당 6천 원), B형(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회당 7천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이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031-828-2173)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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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