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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우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5월 16일 발표한 '2025년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4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공약 이행 성과는 물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분기별 추진 실적 의정부시 누리집 공유 등 투명하게 소통하는 공약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10개 분야에서 총 128개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 공약 이행 사업인 ▲경전철역 어르신 사랑방 조성(호호당)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개방 ▲용현산업단지 주차공간 확보 등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좋은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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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비대면으로 간편 신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 계층을 고려해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