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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포시, '2021 국내·외 전시회' 참여 업체 28개 선정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한 '2021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한 업체 중 28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45건을 접수해 내부심사를 거쳐 국내 전시회 24건, 국외 전시회 4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돕는다.

 

선정된 기업은 오프라인 전시회는 국내 250만 원, 국외 300만 원 한도로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온라인 전시회는 국내·외 구분 없이 기업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전시회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판로지원사업과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을 카카오톡 채널 '김포시 기업지원사업 알리미'를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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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