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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은 8일 「제10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가 주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은 31개 시·군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실천, 예산 절감 등 총10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써,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의정연구발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순자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뛰어난 업무추진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해 발로 뛴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의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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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