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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 대표 발의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시·도의회는 5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직급이 부여되며,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해 8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임용한데 이어 올해 9명을 추가로 임용함에 따라 의원정수 34명의 절반인 17명을 모두 충원했다.

 

이에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고양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근무기간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등이다.

 

손동숙 의원은“의정 지원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만큼 정책지원관들의 활약으로 인한 시의회의 발전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가 된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시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체계 속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그 첫걸음부터 함께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의회와 나란히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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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개편 필요성 확인…본격 검토 착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실시한 교육지원청 개편 설문조사에서 시민·학부모·교직원의 74.1%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편의 타당성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시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추진단은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연구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은 12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내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단'을 구성해 분리·신설 절차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