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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기자동차 구입 최대 1700만원 지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20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700만원 정액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2018.2.6.) 의정부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대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완속충전기(320만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50만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인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EV, 테슬라 모델S,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접수 후 추첨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재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70-6293)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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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