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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동두천시 제63호 착한일터 주인공, 동행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20일 오전 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동두천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일터 가입식을 동행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및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동행 노인주야간보호센터가 동두천시 제63호 착한일터로 선정되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착한일터 정기후원이 개인단위 정기후원보다 어려운 이유는 일터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결심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공적지원에 주로 의존했던 동두천시의 복지사업이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동행 노인주야간보호센터(대표 이경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주야간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브레인 인지, 치매예방, 레크리에이션, 수학놀이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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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강력 정비 나선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