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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2020. 4. 11.(토) 오전 9시경,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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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연합회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시장님,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김지호 시의원은 지난 6일 개최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로 “기부금이 복지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도에 설립된 752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로, 저는 의정부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의 대표로서, 또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를 주최한 당사자로서 김지호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 민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또한 민간이 주도해서 했던 이 행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김지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주에도 금오 상권에서 두 곳이 폐업할 정도로 현재 지역의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또한 시민들의 볼거리를 위한 행사를 한 것이 어떻게 아쉬움이 될 수 있는지, 김지호 의원은 본인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책을, 또 어떤 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