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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2020. 4. 11.(토) 오전 9시경,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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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마지막 열린 군수실 운영…군민들로 북적북적, 인산인해
옥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규철 군수가 직접 1층 민원실에 자리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된 이번 '열린 군수실'에는 총 23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해 군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수로 및 소하천 다리정비 ▲가화지하차도 청소 ▲학교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가 신속히 처리에 나섰다. 보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열린군수실을 방문한 한 주민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군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놓였다"며 이런 만남의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철 군수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있어 올해 마지막 열린군수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옥천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수 공약사업인 열린군수실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