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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2020. 4. 11.(토) 오전 9시경,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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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강력 정비 나선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