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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최우수 기관’선정

신속집행 대상액 4,356억원 중 84.7%인 3,693억원 상반기 집행
전년도 동기 집행률 64.0% 대비 20.7% 증가한 역대 최대 집행률 달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를 실시해 왔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1분기·2분기 소비·투자 집행실적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의정부시 신속집행 대상액은 4,356억원으로 이중 84.7%인 3,69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이는 전년도(2019년도) 동기 집행률 64.0% 대비 20.7%가 증가한 역대 최대 집행률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도 1분기는 목표액 559억원 중 142.6%인 797억원을 2분기는 목표액 709억원 중 116.3%인 825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황범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신속집행 추진단을 연초부터 발빠르게 구성하여 전 사업의 예산 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신속집행 추진단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수시 점검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

 

또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자금배정을 하는 등 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하였고, 시설비 등 투자사업 집행을 위해 선금, 기성금 등을 확대 지급하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1차 추경예산 545억원, 2차 추경예산 226억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중한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정부시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재정집행 규모도 확대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고자 전 직원이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남은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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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