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8.7℃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10.4℃
  • 흐림대구 9.9℃
  • 흐림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13.0℃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8.5℃
  • 흐림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4℃
  • 구름조금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이슈

자연속에 펼쳐진 필드 위에서의 힐링 라이프 LASSA GOLF CLUB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제비울2길 161
대표전화 : 031)538-0600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