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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한대학교 코로나19 특별장학금(긴급재난지원) 전원 지급!

신한대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장학금 (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학년도 학생소통위원회와 학생처 학생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업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학생소통의 결과로 전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학생의견을 바탕으로 장학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 특별장학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으며, 이달 초 장학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2020학년도 1~2학기 재학생,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생, 2020학년도 후기 졸업생 2020학년도 1학기 수료생 및 학위유예생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부생 전원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강성종 총장은“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범세계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제위축과 외부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장학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미약하나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한대학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우리학생들의 꿈을 잃지 않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액은 1인 100,000원이며, 학생 본인 계좌로 전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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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