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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교육청,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30곳 지정 공모
-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대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3일부터 22일까지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30곳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국ㆍ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다.


서류 제출은 13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hkhs1015@korea.kr로 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다음 달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정된 기관은 올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지금까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망 마련을 위해 여러 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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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