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9.8℃
  • 맑음강릉 15.5℃
  • 서울 12.2℃
  • 흐림대전 12.9℃
  • 대구 13.4℃
  • 울산 19.3℃
  • 광주 13.7℃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2.4℃
  • 구름많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2.8℃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바이오

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뉴스미디어=현대곤 기자]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옹진군, 점농어 종자 16만마리 방류…자원조성사업 시작
옹진군은 지난 3일 관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북도면 장봉 연안 해역에 어린 점농어 종자 16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점농어는 서해 연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자원 조성 효과가 높은 품종으로, 고염분과 저염분을 오가는 환경 변화에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장봉도 인근 해역의 생태계 안정화에 적합한 어종이다. 이번에 방류된 종자는 해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내년에는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류 사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한 종자를 선별해 추진돼 방류 효과와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옹진군 해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뿐만 아니라 바다숲 조성,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어장 조성과 살기 좋은 어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옹진군은 올해 전복, 해삼, 넙치, 꽃게, 조피볼락, 바지락, 동죽, 백합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어패류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